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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내역 서식 다운

다함께차차차! 2023. 1.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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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내역 서식 다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며, 1차적으로 직장내에 먼저 신고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직장내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질 경우 2차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단,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는 노동청에 직접신고 가능)

1. 【 직장내 괴롭힘 신고 】 76조의 3 ①항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음

2. 【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 76조의 2 → (아래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성립)
1) 직장에서의 지위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상사나 사용자(사용자의 친족포함)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 동료의 경우 입사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 이용할 경우
  - 괴롭힘 당사자가 하위직급이더라도 개인 대 집단같은 숫적 우위를 이용할 경우
   ※ 예) 기존의 다수가 기득권을 지키고자 소수의 상급자를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경우
   ※ 예) 대표이사나 경영주가 이를 묵인하거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퇴직유도, 해당직책사임유도, 감당못할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추궁 가능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업무의 직장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 업무역량(근속연수,전문지식,숙련여부 등)
  - 근로자 조직구성원여부(노조원,비노조원 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일 것
  :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 문제된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야 함
   -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돼도 행위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폭행 및 협박,폭언,욕설,사적용무지시,집단따돌림,업무와 무관한일 반복지시,과도한 업무부여 등)
   ※ 직장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에 발생한 갈등상황은 직장내 괴롭힘에 비해당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
 ※ 예) 술자리마련 강요, 욕설, 폭행, 업무와 무관한 일(개인용무에 동원)지시 등
3. 직장내 괴롭힘 초기 상담내역(서식)

직장내괴롭힘 상담서식.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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