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홍보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기부대상 해당 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모금·접수 3. 기부의 제한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금 기부 제한 -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등 이해관계자 기부 제한 4. 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 업무·고용 등을 이용하여 기부금 모금 강요 금지 * 위반시 3년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무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권유 금지 * 위반시 3년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기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면 접수로 이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