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복무규정 안내 (근무시간, 휴가 등) □ 주 40시간 근무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 예외적으로 ‘유연근무’ 신청시 또는 ‘현업근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복무규정 제11조)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필요 시 근무시간 외의 근무(시간외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명령 가능 ○ 평일 또는 휴일(토요일 포함)에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하게 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