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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는 어떻게 될까?

다함께차차차! 2021. 5. 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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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가제도(연가, 공가 등)

□ 휴가종류 :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

 

□ 연가일수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아래과 같다. 다만,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 휴직이나 전출, 신규임용 등으로 연가일수를 새롭게 산정해야될 경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연가 미리 당겨쓰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병가(공무상병가 : 동일사유의 경우 연간 구분 없이 180일 / 일반 병가 :연간 60일)

○ 공무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공가

○ 징병검사․동원훈련 참가, 투표참가, 전보발령에 따른 부임, 국가적 행사(올림픽․전국체전 등)참가 등 필요한 기간 부여

 

□ 특별휴가

▶경조사 휴가

구 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갑

본인 및 배우자

1

출산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양

본인

20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함

- 경조사(입양 제외)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원격지 :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원칙) 다만, 본인 결혼,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가능

*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 다음 주 월~금(5일)으로 휴가 사용 가능

*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 가능

▶출산휴가

○ 대 상 : 임신 중인 공무원 *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휴가기간

- 출산일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을 허가하되,

-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일)이 되도록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 예외사항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둘 이상 59일)의 범위에서 나누어 사용 가능

- 유․사산(모자모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 유산은 제외)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

-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유 ․ 사산휴가

○ 대 상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인공중절수술 유산은 제외

○ 휴가기간

- 임신기간의 1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휴가기간은 유․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불임치료 시술휴가

○ 대 상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 휴가일수 : 1일(시술 당일)

-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추가 1일

▶여성보건휴가

○ 대 상 : 여성공무원

○ 사 유 : 매 생리기, 임신한 경우의 검진

○ 휴가일수 : 매월 1일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

▶모성보호시간

○ 대 상 : 임신한 공무원

○ 사 유 : 건강관리 및 태아 보호

○ 휴가일수 : 1일 1시간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 : 1일 2시간)

* 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허가대상 확인 : 병원 발급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최초 이용시 제출)

▶육아시간

○ 대 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

○ 휴가일수 : 1일 1시간 * 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허가대상 확인 :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초 이용시 제출)

▶보육휴가

○ 대 상 :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여성공무원

○ 휴가일수 : 연간 5일 이내(복무조례 제18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

▶수업휴가

○ 대 상 :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 내 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 참석

○ 사용방법 :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허가

* 법정 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 인정,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재해구호휴가

○ 대 상 :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 피해를 입은 공무원 : 재난․재해 발생을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 시설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는 경우

○ 휴가기간 : 5일 이내

○ 유의사항 : 재해 또는 재난의 정도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감안, 신중하게

허가하고 이를 납용하지 않도록 함

▶장기재직휴가

○ 대 상 :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휴가일수 : 1회에 5일

▶자기계발 특별휴가

○ 대 상 :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 휴가일수 : 10일 이내

* 성과 평가계획(기준, 방법 등)에 따라 휴가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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