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승진임용의 개념 및 종류1) 개 념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2) 승진임용 대상기준- 고위공무원에의 승진:3급공무원(2년 이상), 3급 2년 미만~4급 5년 이상(재직기간 20년 이상, 법정자격요건 필요직위, 공모직위 응모, 성과가 탁월한 경우 등)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임용- 3급 공무원에의 승진: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4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3) 승진임용의 종류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 나. 승진임용의 기준 및 방법1)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바로 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