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승진제도 안내 >
가. 승진임용의 개념 및 종류
1) 개 념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것
2) 승진임용 대상기준
- 고위공무원에의 승진
:3급공무원(2년 이상),
3급 2년 미만~4급 5년 이상
(재직기간 20년 이상, 법정자격요건
필요직위, 공모직위 응모,
성과가 탁월한 경우 등)으로 고위공무원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중에서 임용
- 3급 공무원에의 승진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 4급 이하 공무원에의 승진
:동일직군 또는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
3) 승진임용의 종류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
나. 승진임용의 기준 및 방법
1)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바로 하급공무원
○ 승진임용절차(임용령 제35조)
- 해당기관의 승진후보자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
하여 소속장관이 임용
2) 5・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 승진대상(법 제40조의2)
: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내의 자
○ 승진임용절차(임용령 제35조)
승진후보자명부 고 순위자 순으로
임용령 별표 5의 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범위"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 5명 결원 1명당 6배수
6명 ~10명 결원 5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3배수+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2배수+45명
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1) 승진소요최저연수
∙ 4급: 3년 이상
∙ 5급: 4년 이상
∙ 6급: 3년 6개월 이상
∙ 7급 및 8급: 2년 이상
∙ 9급: 1년 6개월 이상
※ 우정직공무원
∙ 우정2급: 4년 이상
∙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 가능
-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계급에 따라 6개월 단축 가능
2)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 다만, 임용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함
3) 기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
○ 강임 또는 강등된 자가 원직급으로
다시 승진된 경우의 강임전
또는 강등전 기간
○ 퇴직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시 퇴직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재직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
※ 재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에 한함
※ 고위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
○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 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 범위 내에서 인정
○ 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
:4급 이하 일반직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연구 지도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
○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경우 상응계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
라. 승진임용의 제한
1) 승진임용 제한 대상
○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
※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직종개편 전 기능직에서 받은
징계처분 등은 직종개편 이후에도 유효
○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 강등・정직 18개월 / 감봉 12개월 /
견책 6개월
○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 강등 : 종료일부터 18개월 /
근신・영창 등 : 종료일부터 6개월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함
2) 징계처분 중복시나 포상
관련 승진임용제한기간의 계산
○ 승진임용제한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 받은 경우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뒷 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
○ 징계처분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제안의 체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승진
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 가능
마. 근속승진
1) 대상계급 및 근속승진 기간
○ 7급 :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 9급 : 5년6개월 이상
2) 기본운영원칙
○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
○ 직제상 정원표에 상위계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
○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이상
재직자 중 매년 1회 성과우수자
30%를 근속승진
※ 6급 근속승진 인원범위
20% → 30%로 확대
3) 방법 및 절차
○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승진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함
○ 근속승진임용 제외자
-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 및
승진임용제한사유 해당자
- 승진임용배수범위 미포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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