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외출장비 지급규정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산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강제규정은 아니다보니, 보통은 개별적으로 지급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1) 국내철도운임은 실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