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외출장비 지급규정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1)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예산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강제규정은 아니다보니,
보통은 개별적으로 지급
2. 운 임
가.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1) 국내철도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며,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지급한다.
<국내철도운임 지급기준>
구 분 |
철도운임 지급기준 |
제 1 호 |
실비 (특 실) |
제 2 호 |
실비 (일반실) |
나.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1) 국내선박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국내선박운임 지급기준〉
구 분 |
선박운임 지급기준 |
제 1 호 |
실비 (1등급) |
제 2 호 |
실비 (2등급) |
2)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으로 출장 시
도서내에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선박으로
운송하기 위한 도선료가 발생하는 경우
도선료를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필요)
다. 국내항공운임 지급기준
1)국내항공운임은 실비로 지급하되,
좌석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라.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
1) 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
(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자가용 이용시
톨게이트비(실비), 왕복 버스비로
청구합니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다음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2)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3)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4)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2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차량 이용에 대한
증거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예) 각 차량의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3. 숙박비
가. 지급기준
1)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
제 1 호 |
실 비 |
제 2 호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 예 시
○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
(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예 시 |
||
○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
3)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식 비
가. 지급기준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국내식비 지급기준〉
구 분 |
식비 지급기준(1일당) |
제 1 호 |
25,000원 |
제 2 호 |
20,000원 |
나. 지급방법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5. 일 비
가. 지급기준 : 일 2만원
나. 지급방법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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