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내역 서식 다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되며, 1차적으로 직장내에 먼저 신고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며, 직장내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질 경우 2차적으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단,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접 괴롭힌 경우는 노동청에 직접신고 가능) 1. 【 직장내 괴롭힘 신고 】 76조의 3 ①항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수 있음 2. 【 직장내 괴롭힘 성립요건 】 76조의 2 → (아래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성립) 1) 직장에서의 지위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상사나 사용자(사용자의 친족포함)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 동료의 경우 입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