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1. 15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습니다. -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을 말함 ○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 예외적으로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받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서 고용 가능 🔍 취직인허증 서식 다운 바로가기 👆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연소자 증명서 비치 ○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친권자 동의서 서식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유해, 위험 사업 고용금지 ○ 도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