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 성과계약의 체결 등(평정규칙 제6조) 가. 성과계약의 체결 ○ 성과계약의 개념 -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 -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방법 -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 -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