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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을 위한 근무성적 평정

다함께차차차! 2021. 6. 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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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성적평정"

1. 성과계약의 체결 등(평정규칙 제6조)

가. 성과계약의 체결

○ 성과계약의 개념

- “성과계약”이라 함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 간에 이루어지는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합의’를 말함

- 임용권자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나.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설정방법

- 기관의 임무, 비전 및 전략목표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항목은 반드시 개인의 성과목표에 반영하는 등 담당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 성과목표를 설정

- 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육성하고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개인의 성과목표 설정시 반영

- 삶의 질과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부하직원의 초과근무 감축실적, 연가사용 활성화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

-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부하직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관리자의 성과목표로 설정

○ 성과지표의 유형

-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 외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할 경우, 직무별 성과책임을 반영한 성과지표 설정

- 부서장의 부하직원 육성책임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 부하직원 육성책임을 성과목표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가능

- 부서장의 부하직원 연가사용 활성화 책임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하는 경우, 기관의 전 관리자에게 동일한 지표를 설정해도 무방

※ 예시) 부서원 연가사용 평균실적, 연가사용 개선도(전년도 대비) 등

 

다. 성과계약 체결 방법

○ 성과계약 체결시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의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 평가대상기간 중 추진할 개인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 측정방법, 달성수단 및 달성기간 등에 관하여 합의

○ 하향식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목표 및 지표는 상‧하위자간 연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위자로부터 하위자로 순차적으로 성과계약 체결

○ 성과계약서 내용에 대해 평가자와 합의하고, 평가자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성과계약 완료

 

라. 성과계약 체결 시기 및 기간

○ 성과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2월말까지 체결하도록 하되, 가급적 1월중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되, 기관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다만, 연도 중에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인한 성과계약 체결시에는 새로운 성과계약 체결일(승계일 또는 신규작성일)로부터 계약기간 시작

○ 인사이동시 성과계약서 승계

- 연도 중 전보자 또는 신규 승진자는 전임자의 성과계약서를 승계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음

- 승계하는 경우에도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 성과목표‧지표 등 수정 가능

- 승계 절차는 성과계약서 표지에 재서명하는 등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간소하게 처리 가능

 

마. 목표 및 지표의 변경

○ 행정환경 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목표 변경, 개인의 직무내용 변경 등의 경우에는 성과목표‧지표의 변경이 가능함

○ 상급자의 목표 또는 지표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하위자의 목표 또는 지표도 변경하되, 기관 판단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2. 성과계약의 평가 등

가. 성과계약 최종평가

○ 평가시기

-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 (1월말~2월초에 평가 완료)

※ 대규모 직제개편,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점검시기 조정 가능

○ 평가기준

-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 평가절차

-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

 

나. 성과계약평가의 예외

○ 실제 근무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파견자의 경우

- 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

-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송부

○ 전보자의 경우

- 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부서)으로 평가서를 이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임

-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상사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연중 성과계약평가 후 12.31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

○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

-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성과계약평가 실시

3. 성과면담제 운영(평정규칙 제8조의2)

가. 성과면담제도의 도입 취지

○ 성과면담은 평정자와 평정대상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평정결과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는 절차임

○ 또한, 성과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정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과 기록 유지를 통해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며,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과 관련, 상호대화‧면담을 통하여 평정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여 이의신청을 최소화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프로세스임

 

나. 성과면담의 종류 및 절차

○ 연도초에 실시하는「성과계획 면담」, 연도중 성과점검을 위한「중간면담」, 평정 전 달성된 성과에 대한 평정을 위한「최종면담」으로 구분

 

다. 단계별 성과면담 방법

○ 「성과계획」면담

-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는 평정자와 피평정자가 함께 면담을 통하여 작성

- 평정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2월말까지)에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

- 평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정자인 상급자와 피평정자인 하급자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상호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합의된 성과목표 선정

○ 중간면담

-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연초에 수립한 성과계획의 달성정도 및 성과목표의 수행과정을 수시(분기별 등)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이를 최종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평정자의견”은 분기별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내 피평정자의 업무수행에 있어 우수‧미흡한 사항 및 그 근거 등을 기록하고, 6월말, 12월말 기준의 근무성적평정시에 성과면담의 자료로 활용

○ 최종면담

- 최종면담은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준의 평정시점에서 실시

- 평정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서식의 성과면담결과서에 성과면담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피평정자와의 최종 면담결과를 근무성적평정서의「종합평정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4. 근무성적평정 시기 자율화(평정규칙 제3조)

가. 근무성적평정 시기 및 평정대상기간

○ 정기평정시기는 6. 30(상반기), 12. 31(하반기) 기준으로 실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각각의 평정대상기간은 6개월 단위로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함

※ 평정대상기간은 전년도와 해당연도에 걸쳐 설정(1년 단위) 가능

나. 정기평정 기준일이 다른 기관으로 전입시 평정방법

○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 이관

- 전입일 이전 전 근무기관의 평정점을 전입기관으로 이관하되,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평정점은 전입기관의 정기평정일부터 6개월을 역산하여 재 평정

○ 전입 후 2개월 이내 정기평정시 전출기관 의견 반영

- 전 근무기관에서 전출일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즉시 실시하여 전입기관에 송부하고,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고하여 정기평정함

 

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종전기관에서 받은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전입기관의 평정으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

- 다만, 전입기관의 직전 정기평정일 이후, 전출기관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함

라. 적용시기 :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함

5.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운영(평정규칙 제11조의2)

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설치

○ 실ㆍ국단위로 설치함(○○실(국)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 다만, 실‧국이 없는 자치단체 등 평정단위가 1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나. 위원구성

○ 평정대상 공무원 소속 실국의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 중에서 실국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상위 또는 상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은 평정단위의 장(실․국장 등)이 하되,

- 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 선임방법, 기타 근무성적평정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 기준을 적용함

 

다. 위원회의 임무 및 역할(평정규칙 제11조 제4항)

○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자가 결정(인용 또는 조정, 기각 등)한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이의신청한 경우에 대하여 조정‧결정함

6. 육아휴직기간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1조의6)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7929호, 2017. 3. 8.)」시행일 이전 여성공무원이 사용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최대3년)은 휴직 당시 해당 계급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평정

- 이 경우, 자치단체별 임용권자가 정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되는 둘째자녀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한하여 평정함

○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함.

7.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임용령 제33조)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전부 포함하여 평정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

8. 실적가산점 부여 대상(평정규칙 제25조의2)

○ 임용권자는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극 활용하여 실적 가산점 부여 가능

○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업무성과는 다음과 같음(예시)

- 중복사업‧중복지출의 적발, 부적정 수급 적발‧근절, 유사‧중복사업 정비 및 조정, 복지보조금 집행사항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한 자

※절감액수, 부적정 수급 적발 횟수 등은 자치단체별 복지사업의 규모와 종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부여 점수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함

-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사례 적발, 중복사업‧지출 정비 등 국고보조금의 적정 집행에 기여한 자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합동방재센터 등 근무를 통해 이음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관 간 협업 증진에 기여한 자

- 국정 및 지방의 역점과제 추진 기관에 근무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자

- 외국인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또는 투자 애로 해결에 기여한 자

- 적극적인 규제개혁이나 대민 행정서비스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협업실적이 우수한 공무원(협업과제 추진실적, 협업포인트* 실적 등 참고)

*협업포인트: 협업하는 직원 간 협업포인트 시스템(온나라 이음)을 통해 주고받는 포인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탁월한 근무실적을 정하여 적용할 때에는 부여 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함

○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상(賞)을 수상한 경우, 수상에 따른 실적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

9.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부여범위(평정규칙 제24조제3항제2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평정규칙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서무‧예산‧경리 업무 담당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팀장, 과장 등 관리자는 제외

○ 동일한 업무로 사회복지 업무 가산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음

○ 인사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팀‧계 또는 개별 직위를 지정‧관리하여 평정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사전예고함

10. 자격증 등 가산점

○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 중 임용권자가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가 정한 가산점 부여

- 자격증과 언어능력검정시험은 〔별표 2] 가산점 대상 자격증등 예시를 참고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

* 직무관련성 적용례 : 사회복지직렬이 아닌 공무원이더라도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증 가산점 부여 가능

11. 성과급적연봉제 대상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가

○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직무특성상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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