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은 요건이 다르지만 소득인정의 요건이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1.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은 전국민이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경우 1인 62만원, 2인 100만원이고 주거급여의 경우는 1인 97만원, 2인 160만원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주요한 혜택은 생계급여 최대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