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고시(고용노동부) ▣ 최저임금보장제도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 최저임금 현황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시 급 4,110 4,320 4,580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