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내용과 구입자금 대출,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주택구입자금대출 금융권 이전 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내에 받는 대출로서,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 모기지,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 생활안정자금대출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후에 받는 가계자금 목적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통칭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전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받는 대환대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교육비나 의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일반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속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 구입자금대출 대출규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