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안내 명 절 휴 가 비 가. 지급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3 나. 지급대상 ㅇ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ㅇ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