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안내
명 절 휴 가 비
가. 지급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3
나. 지급대상
ㅇ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
지 급 액 |
설 날 추 석 |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ㆍ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ㅇ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지급시기
ㅇ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 보통 명절 1주일 전에 지급함.
마. 지급방법
ㅇ 월 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ex) 설날이 2월 5일인 경우
ㆍ 2월 5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ㆍ 2월 5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
·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ㆍ 2월 6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ㆍ 2월 6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ㆍ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ㆍ 2월 5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기준
ㆍ 2월 6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ㆍ호봉 월봉급액 기준
바. 참고사항
ㅇ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ㅇ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24일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27일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ㆍ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ㅇ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ㆍ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ㅇ 설이 2월 5일이라면 2월 1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
(설날ㆍ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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