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 (제3조) ◦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지급대상 제외자] ◦1)법제83조제3항(감사원과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