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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얼마나 될까?

다함께차차차! 2021. 5. 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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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 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등 (제3조)

◦ 일반직공무원 등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
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

[지급대상 제외자]
◦1)법제83조제3항(감사원과 검찰·경찰, 그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2)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3)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4)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등

 

▶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
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정년잔여월수 - 60)/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
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 고
1.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
(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5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 비 고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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