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산정방법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연가일수 산정은 재직기간 기준으로 판단 ※ 근무기간이 아님. - 재직기간 : 연월일수로 계산되고 남성의 경우 군 경력도 재직기간에 포함됨, 공무원연금법 상의 인정되는 재직기간으로 산정함. ⇒ 육아휴직, 질병휴직, 퇴직(공로연수), 신규임용 등 : 연가일수 월할 계산 - 근무일수 15일 이상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소수점 이하일수는 반올림. ⇒ 육아휴직 기간 재직기간 포함 여부 - 첫째 자녀의 경우 1년 까지만 재직기간에 포함.(2년째부터는 미포함) ※ 단,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 : 휴직기간 전부 재직기간 포함 -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 2. 연가 가산 ⇒ 전년도 연가보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