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절차 안내 누군가의 사망의 비보는 슬픔과 정신의 혼란을 야기할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망신고도 하게 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다 보면 그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도움이 되고자 올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가.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금융감독원(본·지원), 국민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