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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Q&A(참고사항)

다함께차차차! 2021. 5.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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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참고사항

□ 참고내용

구 분 내 용
배우자의 상속순위 - 동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인경우는 공동상속
계모자와 적모서자 관계의 상속 -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으므로 상속도 없음
대습상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에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의 결격사유가 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해당 상속인의 순위로 상속되는 것
동시사망의 경우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상속이 이루어짐
-다만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짐(제적등본의 사망일시, 사망진단서로 확인)
사실혼 관계의 상속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음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상속권이 인정됨(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등을 통한 확인)
친권 -이혼으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했고 생존한 부․모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로 친권관계 확인
후견인 지정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법원의 결정문, 판결문 등으로 인정)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물로 확인(피성년후견인 선고,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등을 확인)
피한정후견인 - 위와 동일하나, 한정후견인의 경우 대리권 범위를 확인하여 권한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음
상속포기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상속인 여부 판단함
양자의 상속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에 대한 상속인이 됨
유언의 경우 -유언장은 공정증서(사서증서 인증이 아님)이거나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함


□ 상속 순위 관련

Q : 부부 중에 1인이 사망한 경우?

A :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출생자녀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 및 사망자의 부모가 공동 상속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도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Q : 부부가 동시에 모두 사망한 경우?

A : - 부부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가 상속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사망자의 부모가 있는 경우는 사망자 각각의 부모가 상속

-부부간에 자녀가 없고 부모도 없는 경우는 각각의 형제자매가 상속

 

Q :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A : - 부모가 있는 경우는 부모가 상속, 부모가 없는 경우는 형제자매가 상속

 

Q : 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A : 자부, 손자, 손녀가 이미 사망한 부모의 상속지분을 대습상속함 (자부인 경우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가능)

 

Q : A가 사망, A의 자녀는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망, B의 배우자와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의 상속은?

A : 대습상속인 없다면 C, D만이 상속인이나, 대습상속인 인정되므로 B의 아들과 배우자가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Q : 부모가 모두 사망, 자녀와 배우자도 없는 A가 사망, A의 친형제 자매로 B, C, D가 있을 때 B는 A의 사망전에 이미 사망하고 B의 아들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상속은?

A : B의 아들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으로 C, D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됨

 

Q :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A가 사망, A의 삼촌으로 B, C, D가 있음. B는 A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은?

A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B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C, D가 상속인이 됨

 

Q : 사망자의 자녀가 신청했을 경우, 사망자의 형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자의 형제보다 우선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Q : 사망자의 자녀가 3명(A, B, C)일 경우, 장남인 A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 이용했다면 B, C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 자녀 3명은 모두 1순위이므로 B, C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장남A가 중복 신청(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요건은 충족해야 함)

 

Q :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무엇으로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나요?

A : 제적부등본을 제출받아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예규 제6조 제5항)

(다만, 제3순위자인 경우 제1·2순위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함)

 

Q : 부모와 형제(자매)가 없는 A가 여성 B와 결혼한 후 자녀 없이 이혼하고 살다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격은 누가 되나요

A : 이혼한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고,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없으므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불가합니다.

 

Q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판례 정리)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1. 단독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 경우
1)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 :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관련 민법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
2)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 상속인 부존재 해당→ 청산(민법 제1053조)
2.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ex) 동 순위 상속인 3명 중 1명이 포기할 경우 나머지 2명에게 균등 상속

 

Q : 상속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 : 법원에서 발급한 상속포기결정문 또는 상속포기 심판서(결정본번) 등본입니다.

 

Q : 부모가 이혼한 후, 부가 사망하였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친권자로 지정된 모(이혼한 배우자)가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모(이혼한 배우자)는 자녀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

<참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신청 방법

*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족(8촌 이내)이 신청하고 판사가 약2∼3개월 후 지정

(확인방법) 법원의 결정문, 판결문 등으로 확인

 

Q : 부부가 이혼한 후 남편이 사망, 자녀는 2명(친권이 1명은 남편에게, 다른 1명은 부인에게 있음) 이 경우 신청자격은 누가 있나요?

A : 자녀 2명 모두 남편의 친자이므로 친권과 관계없이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면 자녀가 신청 가능하고, 만일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부인은 자신이 친권을 갖고 있는 자녀를 대신해서 그 대리인 자격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운영 관련

금융감독원 문의 결과,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조회가능 범위, 거래내역, 통보방식 등이 사망자 금융재산조회와 동일하므로 금융거래조회 관련 FAQ를 갈음함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범위는?

A : 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및 채무*(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와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 예수물 등)

* 보증채무의 경우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동 거래에 대해 보증인이 보증제공하여 동 회사의 전산원장에 등록된 채무에 한하여 조회되며,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어음배서 등 전산원장 비등록분은 제외

 

Q : 사망자(피상속인) 보유 금융계좌의 거래내역도 조회 가능한지요?

A : 금융기관은 신청인에게 먼저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계좌 유무(예금은 구체적 금액을 통보)만 알려주고 있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 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의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 가능

* 대리인의 경우 금융사가 인정할 수 있는 위임관련 서류 지참시 위와 동일

 

Q : 조회가능한 금융회사 및 협회의 범위는?

A : 예금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카드, 리스, 할부금융 등),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증권예탁원), 한국신용정보원(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업 신용정보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

 

Q : 인터넷이나 우편접수 등 비대면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한지요?

A : 우편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도록 규정(민법 제997조)되어 있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하여 신청 등을 하였을 때에는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전자정부법 제9조 제4항)하여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상속인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법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본인이 조회‧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음(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2004.11 전국은행연합회56쪽)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받습니까?

A :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사실이 있는 금융기관 또는 각 금융권별로 각 금융협회가 조회결과를 SMS서비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금융감독원의 “상속인조회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괄조회 가능) 한편 신용카드 채무의 경우 협회와 별도로 카드사에서 통보하는 경우도 있음.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임. 확인된 계좌의 상세한 거래내역이나 계좌번호 등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는지요?

A : 우편으로 받을 수는 없음. 금융실명법에 의거 금융기관은 상속인 등 명의인의 거래정보 제공과정에서 동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관련 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

 

Q :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 신청서 접수 후 6~20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다만 금융기관별로 통보시기가 다르며 전산화 정도에 따라 동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따라서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결과가 통보되지 않으면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안내문 참고)

 

□ 국민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관련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와 관련하여 가입이력 있는 경우란 ?

A : 1개월 이상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사망 또는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장애 1․2급만 해당)가 사망한 경우이며, 국민연금 미가입자, 전액 미납자, 반환일시금 기 지급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는 가입이력 없음으로 안내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의 종류와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A :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사망 시점의 가입상태, 보험료 정상 납부여부, 유족의 신분요건, 연령요건 및 생계유지요건 등에 따라 급여의 유형이 결정되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Q : 국민연금법 상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A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최우선 유족에게 지급되나, 사망자와의 생계유지 유무, 연령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 국민연금법은 민법과 달리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를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로 규정(국민연금법 제73조 ‘유족의 범위 등’)

** 대습상속인(예 :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법상 사망관련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주의 요망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A :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는 사망자의 가입상태, 사망의 원인,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가입이력 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 필요

Q :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는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A : 국민연금 급여 신청은 관할지사제도가 폐지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 가능함

 

□ 공무원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관련

Q : ‘공무원연금 수급자이셨다’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A : 문자 또는 메일 수신 시점에 사망자가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거나 수급했던 경우를 말하며 지급받을 급여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Q :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셨다‘라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A : 문자 또는 메일을 수신한 시점에 사망자가 재직상태이거나 퇴직하였으나 미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자 또는 이미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를 말하며 급여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Q :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는 안내는 무슨 뜻 인지?

A : 문자 또는 메일 수신하 시점에 사망자의 공무원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공무원연금법 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 상담 안내

 

Q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신청 대상 유족의 범위는 ?

A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과 달리 적용됨.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는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 만 해당되며 이중 자녀와 손자녀는 19세미만 자녀이어야 하고,

19세이상 자녀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된 장애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이내 자이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Q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 모두 신청 대상인지 순위가 있는지?

A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모두 신청대상은 아님

유족순위는 민법상 유족순위와 같음. 유족이 다수인 경우

자녀>손자녀>부모>조부모순이고 배우자는 우선순위와 동순위임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지부(센터)에서 상담 안내

 

Q :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A : 공무원연금 사망 관련 유족급여는 우선 순위 유족의 신분관계 및 생계유지 여부 등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 또는 각 센터에서 상담 안내

※ 급여청구서식인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각종서식>에서 확인

 

Q : 공무원연금 사망관련 유족급여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A : 공무원연금 급여 신청은 주소 관할 지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됨. 청구서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민원>각종서식에 있으며 지부(센터)주소 및 전화번호는 서식 뒷면에 있음 안내

 

□ 사학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관련

Q : 사학연금 급여 유무의 판단기준은 ?

A : 사학연금 가입사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의 가입사실이 있는 경우에 급여유무를 판단하며 사학연금 관련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거나 지급중 일 경우 “급여있음”으로 안내하며 그 외 지급권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급될 급여가 없는 경우 “급여없음”으로 안내합니다.

 

Q :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상세 조회 방법은?

A : 사학연금 사망자의 급여는 사망 시점의 재직기간, 사망원인, 유족의 신분 관계 등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지급 절차가 각각 다르므로, “급여있음”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사학연금공단 지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Q : 사학연금 사망관련 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A : 1) 유족연금 :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고 법령에서 정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유족연금부가금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 3년 이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또는 퇴직한 교직원이 연금수급 대기중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

4) 유족연금일시금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5) 유족일시금 :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6) 사망조위금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등분지급 :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이고, 그 유족이 각각 급여를 신청할 경우 급여를 나누어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수급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급여지급 : 유족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합니다.

 

Q : 사학연금 사망관련 급여의 지급절차는?

A : 1) 유족급여 관련 지급 절차

- 유족급여·퇴직수당청구서(제203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학교기관에 제출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직접 제출

- 유족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5년이 경과 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원본,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조위금 청구 절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청구만으로 사망조위금청구에 갈음하여 지급합니다.

□ 군인연금 가입유무 관련

Q : ‘故홍길동님은 군인연금 수급권자입니다.’는 문자 안내는 무슨 뜻인지?

A : 사망자가 군인연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며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무 및 청구대상자(민법상 유족과 상이함) 관련사항은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로 상담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Q :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A : 사망자의 자녀(제1순위 상속인)와 배우자,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제2순위 상속인)와 배우자 순입니다. 군인연금법상 유족의 순위와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대습상속인(예 : 손자녀)은 사망자의 최근친 상속인(예 : 자녀)이 있는 경우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군인 유족연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A : 군인 유족연금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군인연금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ps.mil.kr) [민원서비스] > [연금서식] > [유족급여]
▸유족연금 청구서(별지 제12호) + 첨부서류(통장사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시 통장사본만 첨부(기타 서류 재정단 발급 대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미동의시 첨부서류 직접 발급 후 제출
▸유족대표자선정신청서(별지 제13호)(←동순위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우편발송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우편번호 : 04386)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유무 관련

Q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A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란?

A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Q : 퇴직공제금과 관련하여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란?

A : 퇴직공제 가입이력이 있으며,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Q : 퇴직공제금과 관련하여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란?

A : 퇴직공제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인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으로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Q : 퇴직공제금과 관련하여 퇴직공제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란?

A : 퇴직공제 가입이력이 없거나 기 지급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Q :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A :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 순으로 지급되며,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이며,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는 제외되고 후순위자가 청구 시에는 선순위 유족의 청구 자격이 없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준용하고 있어 민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일치하지 않은바, 민법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또는 지사·센터 담당자에게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유족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유족순위는 제65조 준용>

순위 구 분 공 통 자 격 조 건
1 배우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 자격조건 없음
2 자녀 - 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또는 시각장애 제3급 이상
3 부모 -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또는 시각장애 제3급 이상
4 손자녀 - 19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또는 시각장애 제3급 이상
- 외손자 및 외손녀도 인정
5 조부모 -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또는 시각장애 제3급 이상
- 모계혈족인 외조모나 외조부도 인정
6 형제
자매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또는 시각장애 제3급 이상

 

Q : 유족이 사망사유로 퇴직공제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A : 퇴직공제금은 유족의 순위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적립일수 252일 이상으로 안내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또는 지사·센터 담당자에게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Q : 퇴직공제금은 관할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까?

A : 퇴직공제금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지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 전 구비서류 확인 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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