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사 초임호봉 산정 안내 가.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방법 1) 호봉 = 경력 + 기산호봉 2) 경력 =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Q&A.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 9호봉 인정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 (환산경력연수 0, 16-16=0, 사범계 가산연수 1년, 기산호봉 8) 【참고】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의 초임호봉 : 7호봉 인정 (환산경력연수 0, 14-16=-2, 사범계 가산연수 1년, 기산호봉 8) Q&A. 4년제 대학졸업 후 편입한 신규교사의 초임호봉 ☞ 10호봉 인정동등급 학교의 졸업은 80퍼센트 인정이 되므로 편입한 2년에 대하여 80퍼센트 적용10호봉 인정(동등급 인정경력 1년 7월6일, 사범계 가산연수 1년,기산호봉 8) ※ 동등정도의 학교졸업 인정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