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해임 - 파면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