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견책 - 감봉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감봉 - 정직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감봉 - 정직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강등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정직 - 해임 |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직 - 해임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강등 - 해임 |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정직 - 파면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해임 - 파면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사고유무 불문) |
해임 - 파면 |
직원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 |
견책 |
<비 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무면허 상태”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5. 음주수치 미달 또는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6. 음주운전 횟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11. 12. 1 이후부터 적용하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09. 4. 22 이후 전력을 반드시 참작한다. 이 경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 및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는 사안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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