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Q&A) 공무원에게는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등의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계획인사교류라고 함은 양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협력체제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원 기관으로 복귀하는 형태 입니다. 다른 부처 및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류기간 동안의 주택보조비 등을 지원합니다. 반면 수시인사교류는 공무원 본인의 부모봉양, 부부 합가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시에 주로 이뤄지게 됩니다. 보통 1:1 교류, 삼자교류 등이 있으나 상호 공무원끼리 동일 직렬, 계급 간에 교류가 이뤄지다 보니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