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Q&A)
공무원에게는 계획인사교류, 수시인사교류 등의 인사제도가 있습니다.
계획인사교류라고 함은 양 기관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협력체제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일정기간 근무 후 다시 원 기관으로 복귀하는 형태 입니다. 다른 부처 및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인맥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인사상 인센티브와 더불어 교류기간 동안의 주택보조비 등을 지원합니다.
반면 수시인사교류는 공무원 본인의 부모봉양, 부부 합가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을 시에 주로 이뤄지게 됩니다. 보통 1:1 교류, 삼자교류 등이 있으나 상호 공무원끼리 동일 직렬, 계급 간에 교류가 이뤄지다 보니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두 인사교류의 차이와 주요 문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인사교류의 필요성
○ 정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 및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공무원 고충해소 및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 부여
나. 교류의 종류
○ 계획인사교류
-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한 인사교류계획에 의해 일정기간 교차근무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 유 형 : 중앙부처간 교류,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교류, 정부・공공기관 또는 대학간 교류 등
▶ 방 법 : 상호파견 원칙(5년 이내)이나, 4급 이상 등 직위 부여 필요시 전출입 가능
○ 수시인사교류
- 맞벌이, 육아, 부모봉양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맞교환자를 찾아 상호부처를 옮기는 교류
▶ 방법 : 전출・입 형식(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간 경력경쟁채용
다. 교류자 선정기준
○ 계획인사교류 : 업무연관성, 상호 협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교류기관 상호간 우수인력을 선발・파견
○ 수시인사교류 : 교류신청자 중 직급, 희망기관, 지역 등 교류조건이 동일한 자 간 교류
▶ 수시인사 교류대상
-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4급 ~ 9급 일반직 공무원
ㆍ중앙부처 상호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ㆍ중앙ㆍ지방간 교류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무원 상호간 교류는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 나라일터를 통한 교류신청 제한자
·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 시보임용중인 자 및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
라. 인센티브(계획인사교류 해당)
○ 계획교류 임용자에 대하여는 인사・보수상 인센티브 제공
마. 주요 질의사항(Q&A)
경력경쟁채용 등이 되어 현재 전보제한 중인 공무원도 타 부처 공무원과 동의가 되면 수시인사교류가 가능한지 ?
• 부처를 달리하는 공무원간 수시인사교류는 부처간 전보(전・출입)에 따라 실시되므로, 법령에 의해 타 부처로의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교류가 성립될 수 없음
※ 타 부처로의 전보제한 사례 : 경력경쟁채용된 공무원(3~5년), 근무지역 또는 기관을 정하여 공개경쟁채용된 공무원(5년), 직류를 구분하여 공개경쟁채용된 공무원(3년) 등
•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공무원의 전출・입 동의 시 기관의 인력운영 사항과 인사관련 규정(필수보직기간 포함)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주의 :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지난 사람이어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시에도 동일)
직렬(행정↔전산 등)이 다른 공무원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수시인사교류가 가능한지 ?
• 수시인사교류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직렬 및 동일계급, 즉 동일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 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공무원 간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직렬과 전산직렬 공무원간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행정주사보인 공무원과 행정서기인 공무원간에 수시인사교류가 가능한지 ?
• 수시인사교류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 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공무원간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주사보 및 행정서기와 같이 계급이 다른 경우에는 교류 불가능
• 다만, 행정주사보인 공무원이 본인 희망에 따라 강임하는 경우에는 양 공무원의 직급이 동일해지므로 가능함
▶ 주의 : 강임하여 수시인사교류하는 경우에는 인사・보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국가・지방간에 강임하여 수시인사교류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경채)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향후 승진 등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시 강임 전의 경력은 교류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인정됨. 따라서 강임 교류 후 원 계급으로 승진임용되어 차 상위 계급으로 승진시 경력인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됨
국‧공립 대학의 국가공무원 행정직렬(교육행정직류)과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렬 간에 수시인사교류가 가능한지 ?
•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16에 따라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은 행정직렬 국가공무원과 인사교류가 가능
※ 행정직렬(교육행정 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과 교류 가능
나라일터로 수시인사교류를 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다시 교류를 하고자 할 때 교류가 가능한지 ?
•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10 제3항에 따라 조직인사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하여 수시인사교류를 통해(나라일터) 교류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시인사교류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나라일터를 통하지 않고 기관 간 자체협의 등에 따른 전‧출입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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