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용어 정리(2탄) ▣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 법정지출증빙 법정지출증빙을 흔히 적격증빙, 적격지출증빙이라고도 하는 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할 때는 이중 하나를 받는 것이 확실한 증빙이 된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 포함)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