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용어 정리(2탄)
▣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은 세법에 의해서 세금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 법정지출증빙
법정지출증빙을 흔히 적격증빙, 적격지출증빙이라고도 하는 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다.
따라서 모든 거래를 할 때는 이중 하나를 받는 것이 확실한 증빙이 된다. 다만, 3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 포함)도 법정지출증빙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 분리과세
모든 소득을 합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해서 소득지급 시마다 특정 세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 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 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감소된다.
이유는 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갑소득이 100만원 을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합산하면 300만 원이 되어 100만원, 200만원 따로 세금을 계산할 때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더 많이 낸다.
▣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거래를 개인계좌와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사용토록 해서 개인의 사적인 거래와 분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때는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법에 의해서 정해진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과세물품에 대해서 발행하는 법정지출증빙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증빙이다.
즉, 모든 세무상 증빙이 세금계산서로 명칭이 통용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어 판매가격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세무회계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회계를 말한다.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금액만큼 공제 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 소득세
소득세는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은 1년간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이란 법률적인 의미로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손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임에도 조세 목적상 비용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손금산입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이며, 손금불산입이란 비록 회사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어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 못 해주고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면서 대금의 수불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상호 수취하는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 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 영세율
영세율 대상은 실질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수출촉진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즉, 부가가치세 0%라고 해서 영세율이라고 부른다.
▣ 예정고지 세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납부하는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 신고·납부하고, 2번은 전 과세기간 6 개월의 반의 금액을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기간(4/25. 10/25) 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해주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예정고지 세액이라고 한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세 및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이 있다.
▣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이란 법률적인 의미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말하며,
익금불산입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기시키는 거래임에도 조세 목적상 수입금액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익금산입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를 한 경우 세법에서도 수익으로 처리한 다는 의미이며, 익금불산입이란 비록 회사 장부상 수익으로 처리했어도 세무상으로는 수익으로 보지 않아 과세를 안 하겠다는 의미이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 일용근로자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건설업은 1년). 물론 일용근로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넘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로 본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대체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직계(直系)란 혈연이 친자 관계로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으로 자기의 피(유전자)를 받거나 준 경우이다.
이에 비해 방계(傍系)란 시조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로 공통되는 피(유전자)는 있으나 그들로부터 받거나 준 관계가 아닌 경우로 형제, (외)삼촌, 고모, 이모, 오촌, 큰할아버지, 사촌, 조카 등이 이에 속한다.
▣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이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사업 활동·소비대차·자본에의 출자·근로의 제공·부동산의 대여 등으로부터 유입되는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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