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위 대통령 권한대행 ? ○ 대통령이 모종의 이유(궐위, 사고 등)로 대통령직을 더는 수행하기 어려울 때, 대통령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 - 궐위(蹶位) :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하야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결정에 의해 파면된 경우 - 사고(事故) : 대통령이 의식불명 상태(중병으로 인한 재개 상태)에 빠지거나,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경우 등 직위에 있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보통 권한대행은 관련 법률에 의거 1순위인 국무총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憲法)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총리를 임명할 때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의결)를 받도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