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1. 개 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 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 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2. 판단방법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