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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다함께차차차! 2022. 11.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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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출퇴근 중 사고, 공무상 재해 인정여부


1. 개 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 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봄(시행령 제5조 제2항 [별표 2])

‌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며, 사고시간·이동 거리·이동수단 그 밖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2. 판단방법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것을 의미함
○ 자택 등 「주거」와 「근무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행위 일 것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공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2) 공무관련성 인정여부
▲‌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의미
  ※ 재해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및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와 연관됨 ‌
‌▲ 다만, 통상의 출퇴근 시간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정, 주거와 근무지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공무관련성 판단
3) 통상적인 경로와 그 일탈 및 중단
‌▲ 주거와 근무장소 또는 근무장소와 주거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불인정 ‌
‌▲ 다만,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③ 공무원이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④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 및 부상의 치료나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탈 및 중단의 예외를 인정함

3. Q&A / 질의응답
 Q1.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에 참여 후 귀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일반적으로는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근무장소 내에서 상당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 하는 경우 공무관련성이 없다고 봄
A. 그러나 기관장(부서장) 주관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머문 시간과 무관하게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Q2. 자차로 출근하여 대학생 자녀를 등교시키던 중 뒤따라오던 버스에 추돌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A. 자녀를 통학 시키는 행위는 통상적인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됨
A. 다만, 이는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있어, 대학생 자녀의 등교를 위한 경로 일탈·중단에까지 인정되지는 않음
Q3. 병원을 들러 출근하려던 중 자택 인근 길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A. 병원에 들르는 행위는 통상적인 경로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됨
A. ‌병원 내원이 확인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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