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1.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 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정직, 강등 감봉 견책 18개월 12개월 6개월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2018.3.20.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