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쳐야 할까요? 임차기간 중 발생한 수리비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목 차1. 윗집에서 새는 물 피해 보상 주체윗집에서 새는 물 때문에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일러 고장 수리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되거나, 수도관 동파로 온수 사용이 어렵다면 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3. 방범창, 도어락 설치비용 청구 가능여부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도어락을 설치하고 이사갈때 원상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