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구분 및 용어 □ 국가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조)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