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구분 및 용어
□ 국가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조)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 |
특수 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고위공무원단 (같은법 제2조의2)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일부)의 군(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은 제외)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다른 법령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용어 (같은법 제5조, 공무원임용령 제2조)
◦직위(職位):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급(職級):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전보(轉補):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
◦직무등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임용: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복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필수보직기간: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
2. '승진' 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 ① (생략)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 ①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중간생략)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❶ (공통) 다음의 기간 동안 (승진소요 최저연수)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구분 | 기간 | 제외되는 기간 | 산입(포함)되는 기간 | |
일반직 공무원 |
4급 | 3년 이상 | ◦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영제32조) 1.징계처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 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강등·정직 : 18개월 (+6개월) · 감봉 : 12개월 (+6개월) · 견책 : 6개월 (+6개월) *(+6개월)징계부가금 대상 징계처분과 소극행,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1/2 단축)징계처분을 받은 후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
◦휴직 중 다음의 각 휴직기간 -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휴직, 법률의무수행휴직, 민간근무휴직(법71조2항1호) -국외유학휴직(휴직기간의 50%, 예외 최대1년) -육아등 휴직(자녀1명당 최초 1년 한도, 예외*: 휴직기간 전부) *첫째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6개월이상 휴직하거나 둘째자녀 이후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의 각 기간 (임용령제31조2항) -(중징계 요구)징계하지 않키로 의결,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 -(형사사건 기소) 무죄 등 확정 -(징계부가금,성폭력범죄 등) 징계관련 무혐의+비위관련 무혐의 ◦징계처분(의결)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겹치는 기간 제외) ◦시보임용기간 |
5급 | 4년 이상 | |||
6급 | 3년 6개월 이상 | |||
7~8급 | 2년 이상 | |||
9급 | 1년 6개월 이상 |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예외*가 있음(임용령제31조제11항)
* 1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되, 육아등 휴직을 대신하여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
❷ (공통)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
❸ (공통)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승진필요 교육훈련시간 등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지정학습시간) | 승진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 |
|||
연도 | 행정·기술직군 | 방호·운전직렬 | 관리운영직군 | |
2011~2013 | 80(32) | 24(0) | 40(0) | 해당계급 근무연수(근무개월수÷12)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승진심사일이 속한달의 전전달말일현재) |
2014.9 ~ 2016 | 80(32) | 24(9.6) | 40(16) | |
2017~2019 | 80(32) | 24(10) | 40(16) |
3. '근속승진' 임용
□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의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계급 | 7급 | 8급 | 9급 |
근속승진기간 | 11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6개월 이상 |
<근속승진기간 단축> 1.인사교류 경력자(교류기간의 1/2에 해당 기간), 2.실적우수 또는 적극행정 공무원(1년, 인원제한 있음) |
◦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를 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4. '특별승진'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포상(없음)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인정,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이하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이하 공무원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위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위 1호 및 3호 :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 공무원 (다만, 1호의 경우 6개월 단축) ◦ 위 4호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 징계부가금(법제78조의2제1항)대상 징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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