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1. 주차위반 1)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7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2항 2)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8항,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 제2항 2. 충전방해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