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시 퇴직급여(연금), 퇴직수당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1) 기준소득 :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3) 평균기준소득월액 : 2010년 이후 재직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 가치로 환산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연금산정의 기준보수로 사용됩니다. 2. 연금 지급 방식 ○ 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