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근무 안내 1. 목 적 한시적 국가적 사업의 효율적 수행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행정지원, 국내외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능력개발을 위하여 파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43조 ▶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 ▶ 「공무원임용규칙」 제30조 ~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3. 사유 및 대상기관 4. 파견업무 절차 ⇨ ‘파견직위 신설’,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사전 협의 후 파견업무절차 진행 (가) 파견공무원의 선정 ○ 내부 공모 등을 거쳐 파견 공무원 선정 ○ 국외파견의 경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한 파견공무원 선발이 필수 ○ 현재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 준수 여부 고려하여 결정 (나) 파견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