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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2탄)

다함께차차차! 2023. 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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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2탄)

[참 고]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1. 채용시험 합격 후 부처배치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데 징집통지서를 받았어요.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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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기시험 도중 퇴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 퇴실이 인정되나 재입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신 후 귀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한 답안지로 처리됩니다.

 

2. 세무직렬에서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5%의 가산점을 받던데, 이 때 미국 공인회계사(AICPA)도 해당되는지요?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적용대상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2에서 정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세무직렬에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뿐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의 경우 최대 몇 번의 채용시험에서 가점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으므로 귀하가 응시하는 매 시험마다 과락만 아니라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판단시점] 아버지(또는 본인)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까?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기시험(7급 공채의 경우 1차 시험) 전일까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고 해도 귀하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고, 또 몇 % 가점대상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가셔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신 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자격증 소지여부 판단시점] 언제까지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자격증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6급이하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7급 공채의 경우 2차시험) 시행 전일까지
 가산점 적용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이어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마지막날은 21시까지)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과 해당 가산비율을 입력해야 채점과정에서 가산점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7급 공채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은 1차 시험, 자격증 가산점은 2차시험 시행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하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 소재 대학 역차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방대 출신만 우대하는데,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매 시험단계별로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으로 기존 합격선에 든 非 지방인재 합격자를 탈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非 지방인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7. [양성평등목표제 적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인지요?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교정·보호직렬은 제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이며,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해서는 필요시 시험계획 공고문에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목표비율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번호 부여] 친구와 원서접수를 같이하면, 응시번호가 연속으로 부여되어 시험장에서 앞뒤로 앉아 시험 볼 수 있나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응시원서 취소기간이 종료되고 출원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 방지차원에서 응시번호는 전산을 통해 무작위 배정을 하고 있으므로 설령 귀하가 친구 분과 연달아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하더라도 응시번호를 연속으로 부여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9. [색약, 색맹]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각”이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이던데, 색약 또는 색맹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사물의 원래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을 “색각 이상”이라고 하고, 이에는 색맹이나 색약 등의 증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색약 또는 색맹에 해당한다 하여 즉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체검사 담당의사가 귀하의 눈 상태와 담당예정업무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 질환의 정도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라면 색을 구분하는 업무 또는 연구·기술직 등 특수 업무직을 제외하고는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고 들었어요.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을 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병역법」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로는
①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②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③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세금 체납] 세금체납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만약 납부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 체납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서 정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세금체납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라도 세금체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금체납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시험 시행 전에 수험생 개인의 과거사실(세금체납 사실 등)을 조사하거나, 해당 자료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12. [소년범의 임용결격사유] 소년범으로 3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소년(범죄행위시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의 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인사관계 법령상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위에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선고유예기간 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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