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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다함께차차차! 2023. 1. 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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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1. 채용시험 합격 후 부처배치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데 징집통지서를 받았어요.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통지서를 발부한 지방병무청에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입영연기 가능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현역대상) 또는 복무관리과(보충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을 위해 현재의 직장에 언제 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처에 추천된 후 곧바로 임용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받은 부처에서 임용일을 통보받은 후 그 임용일 전일까지 사표가 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임용전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을 받는 경우 채용후보자는 성실히 교육(수습)에 임하여 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습기관장과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현재 부사관으로 군 복무 중입니다. 올해 7급을 합격하고 남은 복무기간 5년 동안 임용유예가 가능하나요?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이 「군인사법」에 의한 군 복무를 이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한 경우, 임용권자가 관계법령(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과 기관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임용권자로부터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 범위 내에서 임용유예를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군 복무기간이 있으므로 공무원임용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채용후보자 명부의 효력이 상실되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현재 야간대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합니까?
임용유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가되는 사항으로 야간 대학(대학원)의 수업은 근무와 병행이 가능함으로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5개월 전에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채용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신체검사서라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6.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시험성적은 가산점이 포함된 성적인가요?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임용되는 제도가 있습니까?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록번호는 필기시험(5급공채의 경우는 2차시험) 성적순에 의해 부여되고, 이 때의 성적은 가산점이 모두 포함된 성적입니다.
 
각 부처에서 임용을 할 때에는 채용후보자 명부 등록번호 순위, 임용예정지역 및 개인의 희망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임용 및 인사발령을 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역시 채용후보자 등록번호 순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7. 제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저 대신 부모님이나 친구가 대리등록을 해도 되는지요?
채용후보자 등록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절차로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부모님 또는 친구가 대리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한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8. 개별면접과제에 봉사활동 경험 등을 쓰는 것이 있던데요, 봉사활동 유무가 면접시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까?
면접시험 전에 응시자는 개별면접과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별면접과제 중 수험생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동을 했던 사례를 기록하는 항목의 경우 작성내용을 면접위원이 질문 소재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예시를 들면, “본인의 과거 경험 중 여러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통일된 의견을 도출한 경험이 있으면 작성하시오.” 등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 경험사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수험생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개별면접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활동 유무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시험 위원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귀하의 답변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9. 9급 행정직 장애인 모집의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고, 면접 응시인원도 10명이던데, 제가 왜 탈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따라 면접위원이 특정 수험생에 대하여 공직적합성 및 직무역량 등의 부족을 이유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미흡’ 등급을 부여)을 한 경우에는 설사 해당 모집단위의 합격예정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필요인력을 충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우수 인재를 충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10. 9급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합격은 아니고 예비자 순위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종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은 최종 당락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채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추가 합격자 선발이 불가능한 체제로 정부의 안정적인 인력운용에 큰 차질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 해소하고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를 개정하면서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을 개선하고, 최종합격 후 임용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합격자 선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채용후보자 미등록 등 임용을 포기하는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에 임용포기 인원만큼 예비자(‘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에 한함) 순위에 있는 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11. 면접시험 포기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면접시험 포기등록을 하고자 할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서류전형/면접시험]-[면접시험 포기등록]의 메뉴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신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접시험 포기등록 확인]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12.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이후, 제 답안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까?
수험생 여러분의 불안·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고, 채점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2015년부터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성적을 사전 공개한 이후, 성적사전공개 기간 내에 이의신청자에게 본인 답안지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논문형) 답안지는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안내기간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 직접 방문 열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열람시기 및 방법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마이페이지 - 2차 답안지 열람 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9급시험에서 사전 공개된 성적이 제가 생각했던 점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시험시행일 이후 OCR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른 개인별‧과목별 성적(원득점)과 수험생의 가산점 신청정보를 토대로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최종 확인한 가산점을 사전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전 공개된 성적이 본인이 가채점했던 성적과 다를 경우에는 필기시험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은 과목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이의신청을 한 수험생의 답안지를 다시 한 번 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14. 공무원 시험에 있어 과목별 과락, 평균점수 과락제가 동시에 적용되는지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일반외교 분야’에 한함)의 제1차시험의 경우는 과목별 과락규정(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미만)과 평균점수 과락(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미만) 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락자로 분류되어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분야 제1차시험,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 7급 및 9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등에서는 과목별 과락규정(과목별 40퍼센트 미만)만 적용됩니다.

 

15. 7‧9급 필기시험 당일 무엇을 지참하고 가야 하나요?
시험당일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시간이 10:00일 경우, 09:2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그리고 답안표기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와 시험시간 확인을 위한 시계(계산기능이 포함된 것 제외)를 소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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