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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3탄)

다함께차차차! 2023. 1.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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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3탄)

참고 1)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2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2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2탄) [참고]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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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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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출장지가 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 경우, 간이영수증도 증거서류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에 따른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숙박업소가 간이영수증도 발급할 수 없는 민박집 등인 경우 숙박업소 주인의 확인증과 출장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확인서 상의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1)

 

2. 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국외 출장자의 귀국 당일도 공무 국외 출장기간에 포함되므로 국외 일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Ⅴ-5-가-4)

 

3. 코로나 19 상황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계획이 취소되어 사전예약 한 항공·숙박시설 등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지급 가능한지?
• 출장자가 항공·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 하여야 함.
• 다만, ①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②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③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발생한 예약 취소 수수료는 지원 가능.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가)

 

4. 국외 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 국외 출장 시 식비는 원칙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나,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함.
• 따라서, 기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함.
•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 생리적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비를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Ⅴ-4-나-1)

 

5. 국외여비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운임과 숙박비는 실비정산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장전 개인별 지급할 수 없음.
• 일비, 식비, 할인정액 숙박비의 경우에는 국외여비 정액지급 신청서(e-사람시스템)에 따라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만, 숙박비의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숙박비 지출내역을 정산하지 않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가-2)

 

6.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 국외 숙박비 지급 방법은?
•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라도,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취지에 따라 해당 숙박비는 직접 결제하여야 함.
• 따라서 제3자인 여행사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사와 계약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식비, 일비는 개인별로 정액지급하므로 출장자에게 입금한 후 각 출장자가 여행사에 재입금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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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 살 때과 현찰 팔 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원화환율은 금융기관에서 미국 달러화($)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현찰 매도율/ 현금으로 구입할 때)을 기준으로 함.
• 또한, 환율적용 시점은 국외 출장을 신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숙박비 결제할 때에는 환산된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결제하고, 정산시에는 숙박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가 적용한 환율에 따라 산정된 카드사 청구금액을 지급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5-나-2)-나)-(4), Ⅱ-5-다-3)-가)-(1)-(가)

 

8. 여행자보험료도 국외 출장 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 여행자 보험료(보험가입비)는 준비금 항목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준비금을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다만, ‘e-사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6-나

 

9. 공무원 「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방법은?
• [환수금액]
총 48만원(부당수령액 8만원 + 가산징수금액 40만원) * 가산징수금액은 부당수령액의 5배 상당액임(’21.12.9일 이후 5배 적용. 종전은 2배)
• [환수방법]
 - 부당수령액 : 해당 연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여비로 환수(반납결의),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
 - 가산징수금액 : 환수시기와 상관없이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조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4-나

 

10.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 방법은?
• 국내 체류 기간은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로 지급함.
• 다만, 입국일과 출국일은 출장여정(국내 체류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Ⅲ, Ⅳ

 

11.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시 보건소로 1개월 파견되었을 경우, 1개월 파견기간을 출장처리하여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파견은 임용행위로서 파견기간 자체를 출장으로 처리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지 외 지역으로 파견된 경우, 파견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여비, 이전비 가족여비는 지급 가능할 것임.
• 또한, 파견받은 기관에서 파견공무원에게 공무상 출장명령을 한 경우, 파견 받은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함.
  ⁎ 부임여비·이전비·가족여비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함. 다만, 원소속 기관과 파견 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도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Ⅰ-2-나

 

12. 과장급 공무원(제2호)이 국장급(제1호라목) 직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무대리 중인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어느 직급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해야 함. 사례의 경우, 과장급 공무원(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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