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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2탄)

다함께차차차! 2023. 1. 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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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2탄)

[참고]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공무원 출장 여비 처리 질의 응답(1탄)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근무지와 출장지가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근무지 외 출장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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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시험감독업무가 복무상 인정되는 출장이라면, 근무지 내 또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를 시험감독 수당과는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2.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 섬 지역으로 공무여행 시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 차량을 선박으로 이동시 발생한 도선료는 운임 지급대상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나-2)

 

3.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 개인차량 이용 시 통행료 및 주차비는 실비정산이 원칙이므로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2)-나)

 

4.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 재택근무 중에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갈 수 있으며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지급액을 상한으로 함.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

 

5.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 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 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 일비는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개인차량 제외)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출장일에 대해서는 2분의 1을 지급함.
• 따라서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공항까지 공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첫날 일비는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5-나

 

6.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 방법은?
• 사례의 경우,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개인별로 운임을 갹출하기로 하고 차량 공동임대라는 형식만을 빌려 단체로 이동한 것이므로 버스임대 관련 자료를 증거서류로 하여 개인별 운임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운임은 해당 출장구간 대중교통요금(버스·열차 운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비의 감액 대상은 아님.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2-라, Ⅷ-1-가

 

7.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 오송역(청주시)에서 세종시, 대전역에서 세종시까지의 교통비는 운임(대중교통요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택시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대중교통(철도 또는 버스)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택시를 타는 경우, 당해 구간의 대중교통요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음 (티머니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1, Ⅱ-4-나,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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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 시, 항공료(왕복 30만원)와 공무 형편상 부득이 2일차 제주도에서 렌트차량(2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 지급대상 : 항공료(30만원), 숙박비(5만원 상한 × 1박), 일비(총 3만원 : 1일차 2만원, 2일차 렌트차량 이용일 1만원), 식비(2만원 × 2일), 운임(렌트차량 운행시 발생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 렌트차량 임차비는 여비 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음.
[주의]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받아 렌트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준하여 해당 차량 이용일에 일비 1 만원 감액, 개인비용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일비 2만원 지급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가, Ⅳ-5-나

 

9. 근무지 외 출장 시 1日 식비(2만원)를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는지?
• 근무지 외 출장 시 1일 기준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함.
•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 부족, 식비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식비를 감액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1-나

 

10. 근무지 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 근무지 외 출장일 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함.
• 이 경우,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는 근무지 외 출장여비로 지급받은 식비(2만원)와 중복되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근매식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장여비(식비)를 감액지급.

[관련 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기준 Ⅷ-1-가

 

11. 1박2일 근무지 외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 지급 방법은?
•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식비 지출이 불필요한 것이 명백하므로 감액하여 지급함.
• 사례의 경우, 첫날에는 식비정액분(2만원)의 1/3을 식비로 지급(6,660원)하고, 다음날에 대해서는 식비정액분의 2/3를 식비로 지급(13,330원)하면 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Ⅷ-1-가

 

12. 자가(自家)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자가(自家) 숙박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 자가(自家)에는 배우자의 집도 포함.
• 친척, 친구 집 등에서의 숙박시에는 1夜당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친지 집에서 숙박할 경우 관례상 발생할 수 있는 선물비용 등을 감안한 것임.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4-다-3)

 

13.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 공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한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하나, 그 이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을 해야 함.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나-3)

 

14.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 업무 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해야 할 경우, 해당일의 숙박비를 국내 여비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Ⅳ-3-나-2)

 

15.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 공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추가로 숙박을 한 경우에도 실비를 고려하여 숙박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관련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Ⅱ-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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