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2023년 이후 변경되는 공무원 시험 제도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3. 1. 1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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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변경되는 공무원 시험 제도 안내


1. (202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 5·7급 공채시험 등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기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만 인정하던 규정을 폐지

(개정 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개정 후)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

 

2. (2024년)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교정 및 보호직렬을 제외한 7급 이상 채용시험에 응시가능한 연령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개정 전) 교정, 보호 외의 직렬 :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

(개정 후)
계급, 급수 구분 없이 18세 이상

 ※ 교정, 보호 직렬은 전 계급 20세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 함(변동없음)

3. (2024년) 전산직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폐지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기준 폐지 및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개정 전) 
 - 응시요건 : (5·7급) 기술사, 기사 / (9급)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 가산대상 : (5·7·9급) 가산대상 자격증 없음

(개정 후)

 - 응시요건 : (5·7·9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없음
 - 가산대상 : (7·9급) 가산대상 자격증 신설

 

4. (2024년) 7·9급 공채시험 방식 및 과목 개편
○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 제2차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9급 보호직렬 공채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을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

(개정 전)
 -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 외국어 선택과목 필기시험 실시
 - 9급 공채 보호직렬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개정 후)
 - 7급 상당 외무영사직렬 : 외국어 선택과목 검정시험 대체
 - 9급 공채 보호직렬 : (시험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정책개론, 사회복지학개론

5. (2025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과목 개편
○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필수과목만으로 시험 시행
  -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행정학’과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으로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를 한 과목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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