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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서류 법원 제출서류 회사파산 회계 자산 부채서류

다함께차차차! 2024. 3. 1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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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서류 법원 제출서류
법인파산 신청서류 법원 제출서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빚 탕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법인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사 빚과 재산을 한 방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다 보니까 개인 파산 사건보다도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법인파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유형별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테니까 혹시 회사가 어려워서 빚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필독] 법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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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은 회사나 기업이 채무 상황으로 인해 재무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법인파산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재무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주로 경영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는 법정 절차를 따라 진행되며 회사의 재산이 청산되어 채무자들에게 상환됩니다.

     

    또한, 법인파산은 회사의 사업 종료와 함께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해고와 부도 관련 소송 등을 동반합니다. 이는 회사의 파산이 주주, 채권자,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에 대한 최후의 선택일 수 있지만 종종 회사의 재생이나 채무조정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은 조심스럽게 고려되어야 하며 법률 및 재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회의 업무 현황과 조직 구성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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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법인파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첫 번째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현황과 조직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정관, 회사 안내 책자, 대표 이사 이력서, 임직원 명단, 주주명부, 사업명부, 취업 규칙 같은 것들인데요.

     

    이 서류들은 다 등기소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법원은 그 회사의 이제 사업의 목적이 뭔지 다음에 연역, 자회사 현황 그리고 또 주주나 임직원 구성, 회사의 소재지, 규모, 업종 등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2. 회계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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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회계 관련 서류들인데요. 보통 이제 3개년치 결산보고서나 또는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같은 재무제표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재무 상태표를 통해서 최근 3년간의 자산, 부채 변동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요. 손익 계산서를 통해 매출이랑 매입내역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파악합니다.

     

    법인 파산을 알아보는 회사들은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재무제표 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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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은 보통 금융기관 대출받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입찰 참가 또 계약에 필요한 실적 만들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른 회계장부를 만드는 거죠.

     

    설사 장부 상으로 이익이 나는 걸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거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면 법인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회계 서류만으로 회사 상항을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장부 내용이랑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만 법원에 잘 설명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3. 자산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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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회사의 자산 관련 서류들입니다.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면 회사 소유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 또는 현금이나 예금, 적금, 자동차, 기계 설비 또는 집기 비품 같은 유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같은 무형 자산 등이 있는데요.

     

    법인 파산에서 이러한 법인 자산에 대한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목록 다음에 예금, 적금 등의 금융 상품 목록 또 자동차, 건설기계 목록, 재고품이나 기타 식기 비품에 대한 유형 자산 목록, 특허 상표권 같은 무형 자산 목록 또 마지막으로 거래처로부터 못 받은 미수 채권이나 대여금 채권 같은 어떤 채권 목록 같은게 있어야 됩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인 서류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유하거나 임차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사업장의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은행 거래내역, 자동차 건설 기계 등록원부, 직기 비품의 사진, 특허 상표등록원부, 3개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은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가액 파악을 위해서 부동산, 차량 기계 설비에 감정평가서가 있다면 이것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4. 부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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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에서의 부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회사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의 근저당권 또는 질권 같은게 설정된 별제권 부채권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 4대보험, 체불 임금, 퇴직금 같은 재단채권, 마지막으로 일반 대여금 채무나 상거래 채무 같은 담보 없는 일반 파산채권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려면 이 3가지 종류의 부채에 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별제권부채권이나 일반파산 채권 중에서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각 기간에서 발급해주는 부채 증명서를 통해서 부채의 종류나 발생시기, 채무액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 상거래 채무의 경우에는 공정 증서나 차용증, 판결문, 자료 송부 청구서 같은 서류를 통해서 부채 현황을 정리하면 됩니다. 재단 채권의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 체납조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미납내역,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내역 또 미지급 임금, 퇴직급 내역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5. 법인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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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한데요. 법인 파산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는 내용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파산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와 관련된 기본 정보와 현안 관련 서류 또 회계 자료, 자산 부채 관련 서류들이 다 대략 준비가 되는데요.

     

    준비하고 나서도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 신문 과정에서나 또는 아니면 선고 이후에 파산 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판사님이나 파산 관재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추가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주로 자금의 사용내역이나 또는 자산 처분 내역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자료 준비해서 소명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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