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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100% 자격요건 4가지 자격조회 신청대상

다함께차차차! 2024. 3. 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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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100% 자격요건 4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100% 자격요건 4가지

빚 때문에 개인회생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보는게 바로 신청 자격인데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관련해서 가장 핵심 요건 4가지를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래의 4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거의 대부분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아보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재산보다 많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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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첫 번째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는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산의 원인이라는게 바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서 빚을 다 못 갚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거나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회생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내 명의 부동산 또 자동차 그리고 사업장 보증금이랑 직기비품들 또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주식, 코인 잔고, 퇴직금의 1/2 등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 같은 담보가 잡혀 있다면 담보 잡힌 액수만큼 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주택 보증금 중에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나 보험 약관 대출받은 부분은 재산에서 공제하고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총재산이 담보로 보장이 안되는 그 빛보다는 적어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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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개인회생 하려면 정기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통 개인회생하는 분들은 크게 월급받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하는 영업소득자로 나뉘는데 월급을 받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걸 하든 매달 꾸준히 돈을 벌어야 회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만 하면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인 아르바이트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어느 한 군대 직장만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투잡, 쓰리잡 뛰어서 돈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내가 그게 얼마가 되든 돈을 벌기만 하면 회생을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나랑 내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은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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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은 내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을 매달 법원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계비 보다 수입이 적으면 법원에 낼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내가 적게 쓰고 매달 법원에 돈을 내겠다는 식으로 회생 계획안을 짜면 회생위원이 통과시켜 주기도 하니까.

     

    혹시 소득이 적지만 꼭 회생을 해야겠다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사건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담보부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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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빚 중에서 담보부채무는 15억, 무담보채무는 10억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각각으로 따지는데 혹시 이것보다 더 빚이 많으면 개인회생은 안 되고 일반회생이라는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담보부채무라는 것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같은 걸로 담보가 잡혀 있는 빛을 말하는데요. 보통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근저당권 잡혀 있는 빚, 은행에서 질권 설정해 놓은 전세자금 대출 빚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담보채무는 이런 거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가끔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빌려 주는 돈이 있어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 내 재산에 담보를 잡은 거는 아니라서 무담보 채무에 해당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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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주의해야될 게 10억, 15억이라는게 원금만 따지는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10억 또는 15억 원 이하여도 그때까지 생긴 이자나 손해금까지 합치면 이 금액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이 한도를 넘는지 안넘는지는 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이자 합쳐서 빚이 해당금액에 간당간당하다 그러면 이자 더 붙기 전에 빨리 신청서 내서 이 금액을 안 넘도록 해야되고 혹시라도 이미 넘었다면 빚을 일부 갚아서도 금액 이하로 떨어뜨리고 신청이 들어가야 회생이 가능합니다.

     

    4. 이전 회생, 파산 면책으로부터 5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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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전에 회생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5년이 안 지났으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회생 파산은 회수 제한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면책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대신 기간 제한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회생 파산으로 면책 결정까지 받았다면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게 면책까지 받고나서 5년이므로 혹시 이전에 회생 신청했다가 인가는 됐는데 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가 된 경우는 면책이 된게 아니라서 이런 기간 제한없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건에서 정확하게 면책이 됐는지, 됐다면 면책이 확정된 날짜가 언젠지, 회생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꼭 확인을 하셔야 사건이 기각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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