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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사수당, 자문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 다운

다함께차차차! 2023. 2. 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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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사수당, 자문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 다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요즘 대기업, 공기업 더불어 공직사회까지 여러 기관에서 직원교육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법으로 사업분야의 종류 등에 따라 필수, 의무 교육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교육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 및 강사의 경력 등에 따라 강사수당이 정해지고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규 및 경력 등 직원 채용 시 외부 면접관이 참여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에서 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을 얻기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발생되는 위원 참여 수당 지급의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자문수당, 심사수당 등을 지출해야 되는데 보통 관공서나 회사에서는 별도의 내부규정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규정들도 모두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훈령(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준용해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급기준은 매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공지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달라진 점을 비교하기도 하면서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 2022년 202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 변동사항
1. 강사수당 지급기준(일반강의 강사수당)
 : (특1급~3급)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추가 됨
2. 퍼실리테이터(FT) 수당
 : (신설)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3.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 (당초, 2022년)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 (신설, 2023년)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참고] 2022년 강사수당, 자문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 다운
 

2022년 강사수당, 자문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 다운

2022년 강사수당, 자문수당, 심사수당 등 지급기준 다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직사회, 대기업, 공기업 등에는 각종 교육 강사들이 오셔서 강의하는 시간이 자주 있습니다. 또한 인재 채용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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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 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보조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최초 1시간 10만원, 매시간 5만원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및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바. 자문 및 심사수당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3. 통번역료 지급기준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1.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 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비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 가능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에 의한 지급 시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지방자치인재개발원+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_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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