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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출장 여비규정 개정사항 알림(일비/식비/숙박비)

다함께차차차! 2023. 2.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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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 여비규정 개정사항 알림(일비/식비/숙박비)
공무원 출장 여비규정 개정사항 알림(일비/식비/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미리 알려드리고자 올립니다. 거의 10년 만에? 아니 그 이상으로 드디어 출장 여비규정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중순 정도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공무원 출장 여비규정 개정사항 목차

     


    1. 적용시기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안 공포 이후 출장한 사항에 대해서부터 변동된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
     

    2. 주요 변동사항

    2-1. 일비(1일 기준)

    당초) 2만원 → 변경) 2만 5천원 / 5천원 증가
     

    2-2. 식비(1일 기준)

    당초) 2만원 → 변경) 2만 5천원 / 5천원 증가

     

    2-3. 숙박비(1박 기준)

    당초) 서울특별시(7만원), 광역시(6만원), 그 외 지역(5만원)
    → 변경) 서울특별시(10만원), 광역시(8만원), 그 외 지역(7만원)
    ⇒ 일비, 식비, 숙박비는 모두 관외출장 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일비와 식비는 5천원이 증액됐고 숙박비의 경우 물가상승을 반영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숙박비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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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관내출장 여비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위의 일비, 식비, 숙박비 중에 일비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출장을 했을 때 일비로 증액된 2만 5천원을 집행할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의 판단으로는 관내출장의 일비 위의 관외출장의 일비와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 기준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지급,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지급, 그리고 관용차량을 이용 시에는 1만원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관내출장의 일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시)
     - 근무지 내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이고 여기서 관용차 사용하면 1만원 감액되어 1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무지 내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인데 관용차 사용 시에는 1만원 감액되어 지급액은 없습니다. 
     - 관용차를 이용한 미숙박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교통비 미지급, 일비는 2만원 5천이고 여기서 관용차 사용으로 1만원 감액되어 1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식비 2만 5천원이 지급되어 총 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운

    [붙임]「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0.05MB

     

     

    4. 공무원 출장여비 관련 참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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