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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 3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2탄)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2탄) [참 고]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1. 채용시험 합격 후 부처배치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데 징집통지서를 받았어요.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funfunfunny7.tistory.com 1. 필기시험 도중 퇴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퇴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탈 등으로 화장실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에 한해 퇴실이 인정되나 재입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신 후 귀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은 없으며 퇴실 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한 답안지..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1탄) 1. 채용시험 합격 후 부처배치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데 징집통지서를 받았어요.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제129조제1항제8호에 따라 통지서를 발부한 지방병무청에 입영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입영연기 가능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현역대상) 또는 복무관리과(보충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을 위해 현재의 직장에 언제 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처에 추천된 후 곧바로 임용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

달라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개정 안내

달라지는 공무원 임용시험 개정 안내 1.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하향 (2024.1.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 ❍ 현행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올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 고려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 인정기간 폐지 (2023.1.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 5급 공채시험, 7급 공채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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