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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방식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1. 1. 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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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계산 방식 안내

 

 

□ 근로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식

○ 연간 근로소득

: 연간 급여 및 수당액 – 비과세 소득

- 실비변상적 급여: 연구보조비,

회사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여비 등

- 국외근로소득(월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연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부양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위탁

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60.12.31.이전)

20세 이하

(‘00.01.01.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요건

경로우대(70세이상_‘50.12.31.이전)

장애인

부녀자(부양/

기혼)

한부모

공제

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전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한도

상환기간 15년이상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 (개인연금저축) : 2000. 12. 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공제(연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공제에 가입대상(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이하 300만원, 

1억초과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240만원 한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기본세율(속산표)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과세표준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 ~ 34세이하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동일)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공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해 교육기관

(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율

이월공제

정치자금기부금(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x 100%

10만원이하

100/110

-

10만원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 x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x 30%

-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x 10% +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 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이월 연도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10

지정기부금(소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x 30%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12%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참 고 사 항 >

1. 연말정산 구비서류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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